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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10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7월~8월

원문 — 7~8월 중(시군별 상이)

필요 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대상주택 등기부등본주택매입계약서건축물대장금융거래확인서대출이자납입내역서여신거래내역서대출금 계산서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 관련 증명통장 사본진단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 주택과/055-211-4364
근거 — 「주거기본법(제3조)」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2조)||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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