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남 · 감면 · 경상남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공고 확인 필요 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감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신청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차계약서임대료 납부영수증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제5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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