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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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통장으로 받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에게 입양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필요 서류

분양확인서통장 사본신분증동물등록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근거 —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23조)||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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