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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23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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