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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중개보수 영수증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상남도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근거 —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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