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제주 ·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제주도 내 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2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4월, 7월, 10월, 12월

원문 —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체 자격확인서사업자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근거 — 「노인복지법(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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