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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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의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35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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