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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보호가 종료된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통장 사본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의무교육확인서2차 의무교육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 「아동복지법(제38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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