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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7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재학증명서체육복구입 영수증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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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근거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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