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 현금 ·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통학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3,2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면 접수기관이 확인해 처리합니다.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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