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울산 · 현금 ·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장애 진단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4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통장 사본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접수와 문의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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