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기 · 현금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특수교육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신청서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031-820-0786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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