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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3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매 영수증신청서교복 구매 영수증통장 사본재학증명서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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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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