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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1,684,21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와 문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고용보험법(제75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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