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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지금 신청 가능 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경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감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2025-01-01~2025-12-31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공고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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