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감면 · 한국방송공사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지금 신청 가능 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

기초생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TV 수신료를 면제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감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방송공사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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