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금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에게 스포츠 꿈나무 특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4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2월~3월

원문 —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필요 서류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교사추천서입상실적 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거나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와 문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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