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현금 · 고용노동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산재 근로자에게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필요 서류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수와 문의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