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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금 신청 가능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주 서약서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재직: 체불확인서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접수와 문의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의2)||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의3)」
공고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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