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현금 ·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줍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6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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