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감면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장애인)

지금 신청 가능 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

장애인이 탑승한 등록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감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도로공사 · 콜센터/1588-2504
근거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9-10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