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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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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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접수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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