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지금 신청 가능 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

보훈 대상자에게 전주보훈요양원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감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사전건강조사표장기요양인정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참전유공자,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복지과/063-220-0725
공고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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