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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지금 신청 가능 상담·법률 지원

자동차 결함이 의심되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상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접수와 문의

한국소비자원 · 위해정보국/043-880-5812
근거 — 「소비자기본법(제52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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