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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수탁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임대 수탁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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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접수와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농지법(제23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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