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통장으로 받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일용직 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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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접수와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업보건실/052-703-0643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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