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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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 현장교사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2,1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필요 서류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접수와 문의

한국장학재단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교육기본법(제」
공고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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