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감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매년 정해진 시기
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기관에 부담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감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1월, 4월
원문 —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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