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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건설노동자 본인 또는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2,000,000원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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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접수와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상담센터/1666-1122
공고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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