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현금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000,000원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접수와 문의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