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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건강보험 관련 증명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접수와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공고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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