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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감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지금 신청 가능 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검사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감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장기요양기관지정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접수와 문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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