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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즈니스센터

지금 신청 가능 상담·법률 지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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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파견자 이력서파견자 재직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인프라지원 - 독립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 ○ 금융ㆍ투자 -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 ○ 특화 프로그램 - 제품현지화, 지자체 협력,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해외멘토단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접수와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글로벌협력처/055-751-9675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74)」
공고 최종 수정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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