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감면 · 부산시설공단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지금 신청 가능
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
장애인과 임산부에게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감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진단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거나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와 문의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