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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3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원문 — 연 1회 모집공고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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