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인천 · 현금 ·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30,0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원문 — 연 1회 모집공고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인천도시공사 ·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고 최종 수정 2026-08-11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