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충남 공주시 · 감면 · 공주시상수도

상수도요금 감면

지금 신청 가능 세금이나 요금을 깎아줍니다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등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감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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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정부24로 이동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접수와 문의

공주시상수도 · 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
근거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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