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기 시장상권진흥원 · 현금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통장으로 받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화상품 개발 및 리뉴얼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원문 — 매년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군 검토 의견서ㅇ 전통시장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등록된 접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시거나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와 문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시장상권팀/031-5181-7213
근거 —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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