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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지금 신청 가능
상담·법률 지원
경기도 노인과 그 가족 및 종사자에게 전화 상담을 제공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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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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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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