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기 안산시 · 현금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안산시 거주 저소득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5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장학생 추천서추천서서약서통장 사본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증명서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 관련 증명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근거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고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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