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경남 진주시 · 융자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예산 소진 시 종료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필요 서류

수급자증명서인감증명서인감도장임대차계약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복지사업팀/055-756-7560
공고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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