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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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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