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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현금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필요 서류

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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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공고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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