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현금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수당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68,1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필요 서류
노사협의서근로자대표 선임서사업자등록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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