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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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수당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68,1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필요 서류

노사협의서근로자대표 선임서사업자등록증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와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고용보험법 시행규」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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