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금 ·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줍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연 7,20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근로계약서월별임금대장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접수와 문의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고용보험법(제23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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