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금 ·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금 신청 가능 통장으로 받습니다

영유아의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1,35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필요 서류

신청서검사비 영수증검사비 세부내역서통장 사본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접수와 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11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