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빌리는 돈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농업인과 축산 농가에 경영 및 재해 대책 자금을 융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융자

언제 신청하나

예산 소진 시 종료

원문 — 자금소진 전까지

필요 서류

서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접수기관에 문의하세요.

지원 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자금소진 전까지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각 지역 농축협 · 각 지역 농축협/0000
공고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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