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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1388 온라인상담 지원

공고 확인 필요 상담·법률 지원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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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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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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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라인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와 문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1388.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0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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