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지원금

전국 · 현금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공고 확인 필요 통장으로 받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아동 양육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월 1,540,000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

공고 확인 필요

원문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 서류

신청서임대차계약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접수와 문의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이 정보가 틀렸거나 바뀌었나요?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