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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지금 신청 가능 그 외

국립 특수학교 및 부설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지금 신청 가능

원문 — 상시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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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세요.

접수와 문의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공고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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