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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그 외

취약계층 단체에 산림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분기별

원문 — 분기별 사전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접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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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53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4, 제0항)」
공고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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