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기타 ·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매년 정해진 시기
그 외
취약계층 단체에 산림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신청하나
무엇을 받나
기타
언제 신청하나
매년 정해진 시기 · 분기별
원문 — 분기별 사전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접수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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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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